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6호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민속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2차 피해 포함)2.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의지 및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3.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4.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5.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민속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2차 피해 포함)2.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의지 및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3.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4.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5.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6. <삭제>7.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8.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업무 및 교육훈련 지원9.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10.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성희롱ㆍ 성폭력(2차 피해 포함)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등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