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6호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민속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2차 피해 포함)2.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의지 및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3.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4.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5.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6. <삭제>7.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8.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업무 및 교육훈련 지원9.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10.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성희롱ㆍ 성폭력(2차 피해 포함)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등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6호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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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6호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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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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