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6호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민속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2차 피해 포함)2.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의지 및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3.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4.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5.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6. <삭제>7.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8.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업무 및 교육훈련 지원9.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10.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등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성희롱ㆍ 성폭력(2차 피해 포함)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장은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등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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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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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