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6호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이 접수된 날(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삭제>
④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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