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6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6호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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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인사담당부서장인 경우,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할 수 있다. 또한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인사담당부서장인 경우,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할 수 있다. 또한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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