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6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6호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인사담당부서장인 경우,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할 수 있다. 또한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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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제12조의2 ·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 사건의 종결제14조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제15조 · 재발방지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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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