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5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6호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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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민속기획과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의 편의성을 위하여 온라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민속기획과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의 편의성을 위하여 온라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후단 삭제>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상담(2차 피해 포함),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접수 및 처리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6.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상담 및 고충상담원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2.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3.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4.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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