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3조 (사건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6호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고 민속기획과에 통보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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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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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