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6호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소속 직원(공무원 및 국립민속박물관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신고인, 조력인,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 구제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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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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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