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5조의2 (업무 관계자 보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6호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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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해자, 신고인 및 피신고인, 소속 직원은 고충 상담원, 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지시, 강요, 협박, 비난 등으로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해자, 신고인 및 피신고인, 소속 직원은 고충 상담원, 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지시, 강요, 협박, 비난 등으로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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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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