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6호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속기획과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성희롱ㆍ성폭력관련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는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 중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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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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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