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4조 (심사관 조치의견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의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에 따라 초래되는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심사관은 심사관 조치의견이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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