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1조 (시정방안 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의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에 따라 초래되는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시정방안이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3항의 대면회의시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심사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문서(이하 ‘수정절차 개시문서’라 한다)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의 문서를 교부하면서 필요시 신고회사에게 시정방안 수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신고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정 요청에 따라, 수정된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 수정안’)을 심사관에게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④심사관은 시정방안 수정안을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한 후 시정방안 수정안이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정요청(이하 ‘재수정요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⑤신고회사는 제4항에 따른 재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시정방안 수정안을 다시 수정한 방안(이하 ‘시정방안 재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⑥재수정요청 및 시정방안 재수정안 제출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한다. 다만, 시정방안 마련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 심사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를 초과할 수 있다.
⑦시정방안 재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 심사관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정방안 재수정안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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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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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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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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