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5조 (사전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의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에 따라 초래되는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전 해당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회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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