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의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에 따라 초래되는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쟁제한우려상태"는 법 제13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2.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을 말한다.3. "신고회사"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4. "상대회사"는 기업결합의 당사회사로서 신고회사가 아닌 회사를 말한다.5. "시정방안"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우려상태 해소를 위해 제출하는 방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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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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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