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2조 (수정절차의 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의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에 따라 초래되는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정방안 수정안 또는 시정방안 재수정안이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 심사관은 신고회사에게 시정방안 수정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문서(이하 ‘수정절차 완료문서’라 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고회사에게 시정방안 수정절차가 중단되었음을 문서(이하 ‘수정절차 중단문서’라 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1. 시정방안 재수정안이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만, 제11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2. 신고회사가 심사관이 정한 제출기한(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 내에 수정안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정방안 수정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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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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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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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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