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8조 (시정방안 제출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의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에 따라 초래되는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 제출의 신속한 유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대면회의 시 신고회사에게 경쟁제한우려상태 해소를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시, 법 제11조제7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기한을 정하여, 신고회사로 하여금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신고회사는 제2항에 따라 심사관이 정한 제출기한 내에 시정방안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심사관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심사관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여부를 신고회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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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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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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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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