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9조 (심사관의 시정방안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의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에 따라 초래되는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해소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기준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다.
③심사관은 제1항의 판단결과를 대면회의를 열어 신고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제3항의 대면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문서로 신고회사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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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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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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