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5조 (심사보고서 첨부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의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에 따라 초래되는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2.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수정이 완료된 그 시정방안3.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정절차가 중단된 경우, 수정절차 중단문서가 신고회사에게 교부되기 전 신고회사가 마지막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시정방안. 다만, 신고회사가 수정안 등을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4.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기재한 별지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 제출일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정절차 완료문서 교부일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정절차 중단문서 교부일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의 내용과 수정안 등의 내용상 차이점라.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정절차가 중단된 경우, 그 중단 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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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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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