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4조 (시정방안의 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의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에 따라 초래되는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하려는 경우 경쟁제한우려상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의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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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의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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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사전 의견청취제6조 · 시정방안의 제출제7조 · 상시 의사소통제8조 · 시정방안 제출 요청제9조 · 심사관의 시정방안 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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