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6조 (시정방안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의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에 따라 초래되는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회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정방안 및 시정방안의 작동방식에 대한 설명자료2. 제1호의 시정방안이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부합함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과 그 근거가. 경쟁제한우려상태를 적정 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나. 적정기한 내에 이행될 수 있을 것3.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을 제출한다는 사실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내용은 신고회사와 상대회사 간 협의를 마친 것이어야 한다.
신고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홈페이지(http://mna.ftc.go.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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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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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