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0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의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에 따라 초래되는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관은 제9조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기업결합에 따라 경쟁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이하 ‘이해관계자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기업결합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2. 시정방안 평가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심사관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심사관은 신고회사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심사관은 신고회사로 하여금 이해관계자 등에게 제공할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 공개안’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방안 공개안의 제출기한 및 제출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심사관은 이해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대면회의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심사관은 경쟁제한우려상태의 요지 및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방안 공개안을 이해관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심사관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시정방안의 내용, 경쟁제한우려상태, 기업결합의 내용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별표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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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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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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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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