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18조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4-08-07 · 시행 2024-08-07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의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에 따라 초래되는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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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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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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