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12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그 밖의 특이사항의 경우 위원회가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및 수당 지급 취지에 부합하게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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