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8조 (대리신고 수당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대리신고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의 대리신고서를 자문변호사가 가공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2. 증거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대리신고가 조사부서에 배정되지 않고 종결된 경우3. 자문변호사의 착오 등으로 명백히 내부신고자가 아닌 자의 신고를 대리한 경우4. 자문변호사 착오 등으로 명백히 대리신고 대상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대리신고한 경우5. 대리신고서가 조사부서에 배정된 후 변호사가 신고를 취하하여 종결처리 된 경우6. 대리신고서가 조사부서에 배정된 후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완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등 변호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고가 종결처리 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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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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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