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9조 (대리신고 이후 조사ㆍ수사시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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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대리신고 이후 조사ㆍ수사기관의 대리 참석, 자료 제출 등 도움을 준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는 자료의 제출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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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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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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