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2조 (수당 지급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운영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수당 지급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수당 지급 신청제4조 · 수당 지급 방법 및 절차제5조 · 법률상담 수당제6조 · 법률상담 수당 지급 제한제7조 · 대리신고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