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6조 (법률상담 수당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법률상담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단순 메일 목록이나 전화 목록만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2. 위원회의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3. 자문변호사의 착오 등으로 명백히 내부신고자 아닌 상담자의 요청 건에 대해 법률상담을 한 경우4. 명백히 대리신고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상담 요청 건에 대하여 단순 안내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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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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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