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5조 (법률상담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률상담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률 검토 등 실질적으로 상담 내용을 주고 받아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메일이 아닌 유선 또는 대면 상담 등을 진행하여 법률상담 실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상담일지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상담 후 대리신고를 진행할 경우 법률상담 수당은 대리신고 수당에 포함해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