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5조 (법률상담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률상담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률 검토 등 실질적으로 상담 내용을 주고 받아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메일이 아닌 유선 또는 대면 상담 등을 진행하여 법률상담 실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상담일지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률상담 후 대리신고를 진행할 경우 법률상담 수당은 대리신고 수당에 포함해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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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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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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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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