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4조 (수당 지급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수당 신청 자료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수당 지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12조의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1. 비실명 대리신고를 한 경우(신고 관련 법률상담을 포함한다)2. 비실명 대리신고 이후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와 관련하여 신고자를 대리하여 참석 등 도움을 준 경우3. 비실명 대리신고 이후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쟁송절차와 관련하여 도움을 준 경우4. 비실명 대리신고 이후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조치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 경우
위원회는 확정된 지급액 및 지급 시기를 해당 자문변호사에게 이메일로 고지한 뒤 자문변호사의 계좌번호로 송금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자문변호사에게 미지급 사유를 이메일로 알려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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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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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