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10조 (대리신고 이후 쟁송절차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대리신고 이후 해당 신고로 인해 신고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자문변호사가 도움을 줄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당사자이거나 위원회가 소관하는 쟁송절차의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는 실질적인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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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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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