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제4조 (민속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공포 · 2024-08-02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민속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속문화의 진흥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2. 보안 및 관인의 보관 <개정 2024. 8. 2.>3. 문서의 수발ㆍ심사 및 보존관리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기타 인사사무5.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분석6. 조직 및 정원관리7. 법무 및 제도에 관한 사항8. 감사 및 사정업무9. 비상계획 및 민방위대 운영10. 차량관리11.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12. 방화관리 등 소방에 관한 사항13. 공무직(방재, 기계, 전기) 운용관리 <개정 2018.4.20>14.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집행ㆍ결산15. 계약에 관한 사항16. 세입관리 <개정 2018.3.5>17. 국유재산의 관리18.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7.17>19. 물품의 출납에 관한 사항20.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21. 관람사항(관람안내에 관한 사항 제외)에 관한 관리22. 전산실 운영 <개정 2021.3.23.>23. 기타 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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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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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