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제8조 (유물과학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공포 · 2024-08-02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유물과학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민속유물의 구입ㆍ수집ㆍ보존 및 관리2. 유물수장고의 관리3. 유물대여 및 기탁과 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4. 유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개정 2021.3.23.>5.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6. 민속유물의 고증제작 및 조사연구7. 국내 다른 민속박물관 유물의 보존처리에 대한 지원8. 국가유산의 국외전시시 유물관리(유물보험평가, 유물대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25.>9. 국가유산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3.23., 2024.4.25.>10. 민속 아카이브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 2018.4.20, 2021.3.23>11. <삭제>12. <삭제>13.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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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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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