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제6조 (전시운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공포 · 2024-08-02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전시운영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상설전시실 및 기획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3. 특별기획전시 및 국내교류전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4.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5. 국내외 민속 관련 박물관 전시 지원6. 민속자료의 국외전시 및 민속학 자료의 국내 전시에 관한 사항<개정 2011.10.20>7. 국외 한국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전시 디자인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9. 전시 출판물 발간 및 배포10.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전시자료 준비실 관리 및 운영 <개정 2010.5.18>12. 국내외 선진 전시기법 조사13. 기타 디자인에 관한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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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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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