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제9조 (어린이박물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공포 · 2024-08-02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어린이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어린이 관련 전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개정 2021.3.23.>3. 어린이 야외 체험 놀이마당의 관리ㆍ운영4. 어린이 관련 전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20, 2021.3.23>5. 어린이 관련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6.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에 대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7.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ㆍ보급 <개정 2018.4.20>8. 어린이 체험 교육관의 관리ㆍ운영9. 어린이 관련 전시 및 교육 분야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10. 어린이 관련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8.4.20>11. 어린이박물관 온라인 콘텐츠 제작 <신설 2018.4.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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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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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