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제7조 (민속연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민속연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전통생활사의 조사 및 연구2. 전통공예기술과 생활문물의 조사 및 연구3. 전통사회의 세시풍속ㆍ민속신앙ㆍ각종의례ㆍ민간의학 및 전통기술의 조사ㆍ연구<개정 2021.3.23.>4. 전통사회의 관습, 향약, 교육, 정치, 경제 등의 제도 및 유적 조사ㆍ연구5. 동ㆍ서양의 민속 및 역사민속학의 비교연구6. 위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ㆍ수집ㆍ고증 및 평가분석7. 국내외 박물관과의 학술ㆍ연구교류8. 학술조사ㆍ연구자료 및 영상저널 발간 및 배포9. 민속관련 학회 및 민속학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20>10. 민속관련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지원11. 민속조사 연구관련 영상민속자료 생산12. 국제저널 발간 <이관 2017.7.16>13. 근현대 생활사 조사 및 연구 <신설 2018.4.20>14. 재외동포 생활사 조사 및 연구 <신설 2018.4.20>15.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발간 <신설 2018.4,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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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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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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