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제5조 (섭외교육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공포 · 2024-08-02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섭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속문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2. 민속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및 보급3.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개정 2009.7.17>4. 민속문화에 관한 홍보 및 홍보자료 발간5. 관람안내 및 자원봉사자 운영 <개정 2009.7.17>6. (사)국립민속박물관회 관련업무 <개정 2009.7.17>7. 전통문화배움터 운영관리 <개정 2015.1.13>7-1.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관련 사항 <개정 2009.7.17, 2017.7.26>7-2. 박물관 협력망의 구축 및 지원 <개정 2009.7.17>7-3. 장애인ㆍ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09.7.17>7-4. 민속 관련 박물관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개정 2009.7.17>7-5. 전통세시풍속의 육성ㆍ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9.7.17>7-6. 민속자료의 문화상품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09.7.17>8. 자료실 운영<개정 2021.3.23.>9. 기타 민속문화 진흥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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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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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