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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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외국인 기증제8조 · 응급승인 신청제9조 ·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제10조 ·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 요청제11조 · 승인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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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