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 (외국인 기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 기증은 4촌 이내 친족 간의 범위에서만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신청 시 해당 국가에서 발급 받은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신분확인서류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를 대사관 내지 영사관을 통해 인증 받아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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