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11조 (승인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선정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만료일의 3일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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