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 (장기등 기증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고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장기등 기증은 살아있는 사람으 로서 장기등 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와 이식대상자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친족 간 기증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게 기증하는 경우2. 타인 지정기증 : 사실혼 부부, 친구 또는 직장동료 등에게 기증하는 경우와 같이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어 기증하는 경우3. 타인 순수기증 : 아무 조건 없이 불특정대상자에게 기증하는 경우4. 외국인 기증 : 기증자와 이식대상자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으로서 4촌 이내의 친족에게 기증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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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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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