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 (승인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고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 는 기증자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기이식등록기관을 통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방법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인신청건의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신중을 요하거나 제9조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 관계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서 제출하지 아니하면 승인신청을 반려하거나 불승인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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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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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