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조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고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한 기증자가 선정승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승인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 또는 자료를 보완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 여부를 재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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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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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