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조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한 기증자가 선정승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승인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 또는 자료를 보완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 여부를 재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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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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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승인 유효기간제1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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