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고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증자와 이식대상자간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거나 기증의 자발성이나 순수성을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등 선정 승인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살아있는 자 간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조인, 의사, 공무원 또는 교수 등 장기기증의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은 해당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대상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선정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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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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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