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12조 (대여기록물 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전시 또는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여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보존환경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 관련 별표 6의 보존환경 규정2. 전시환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규정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표의 대여기록물 전시환경기준
②국가기록원장은 전시 목적으로 3개월 이상 대여하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별표의 대여기록물 전시환경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