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12조 (대여기록물 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전시 또는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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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여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보존환경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 관련 별표 6의 보존환경 규정2. 전시환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규정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표의 대여기록물 전시환경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여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보존환경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 관련 별표 6의 보존환경 규정2. 전시환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규정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표의 대여기록물 전시환경기준
②국가기록원장은 전시 목적으로 3개월 이상 대여하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별표의 대여기록물 전시환경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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