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8조 (대여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전시 또는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은 대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대여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경우에만 기록물을 대여할 수 있다.1. 대여기록물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2. 대여기간을 준수함3. 기록물 재대여를 금지함4. 대여기록물 활용 시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임을 표시함5. 포장ㆍ운송비 및 대여기간 중 기록물에 대한 관리비용을 대여기관이 부담함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시환경기준을 준수함7.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평가액을 반영하여 보험을 가입함8.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상범위를 벗어나거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기록물의 훼손, 멸실, 분실, 도난 등에 대한 수리ㆍ복원 또는 복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9. 기록물 파손방지용 상자나 무진동차량을 이용하는 등 이송에 따른 훼손, 멸실, 분실, 도난 및 기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함10. 대여기간 중 대여기록물의 사본을 생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기록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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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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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