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15조 (대여기간 경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전시 또는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은 대여기간 만료 또는 제14조에 따른 반납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관이 반납 미이행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대여기간 만료일 또는 대여중지일로부터 1주일 경과 시 1차 반납촉구2. 1차 반납촉구 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 경과 시 2차 반납촉구 및 향후 5년간 대여금지3. 2차 반납촉구 기간 만료 후에도 반납 미이행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호에 근거한 고발조치 및 무기한 대여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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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기록물 반납 시 조치사항제11조 · 이력관리제12조 · 대여기록물 관리기준제13조 · 대여기간 및 대여기간 연장제14조 · 대여중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대여기간 경과에 따른 조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대여기록물 훼손ㆍ분실 등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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