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5조 (대여검토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전시 또는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 대여의 목적, 기록물의 훼손상태, 전시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여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대여할 수 있다.1. 비공개 기록물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 중 비공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2. 보존ㆍ복원처리, 평가ㆍ분류, 매체수록 등 해당기록물이 업무처리 과정에 있는 경우3. 공공기관의 장이 대여신청서를 대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4. 그 밖에 국가기록원장이 해당 기록물의 대여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록원장은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하여 기록물을 대여하기 전에 사진촬영, 매체수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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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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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