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14조 (대여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전시 또는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대여를 중지하고 대여기관의 장에게 대여기록물의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1. 대여기관이 대여기록물을 재대여한 경우2. 대여기록물을 대여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대여기록물의 훼손으로 더 이상 대여가 곤란한 경우4. 전시ㆍ보존환경이 부적합하여 대여기록물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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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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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