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16조 (대여기록물 훼손ㆍ분실 등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전시 또는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록물 상태검사에서 대여기록물의 훼손이 확인된 경우, 대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수리ㆍ복원 또는 복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국가기록원장은 대여기록물의 무단 국외 반출, 폐기, 은닉, 유출하거나 중과실로 멸실, 손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동법 제51조에 따른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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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이력관리제12조 · 대여기록물 관리기준제13조 · 대여기간 및 대여기간 연장제14조 · 대여중지제15조 · 대여기간 경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대여기록물 훼손ㆍ분실 등 책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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