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4조 (기록물 상태검사 및 사전 전시환경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전시 또는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을 대여하기 전에 대여 전후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 기록물 상태검사 지침에 따른 기록물 상태검사(이하 "기록물 상태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기록원장은 전시를 목적으로 기록물의 대여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대여하기 전에 대여기관이 별표의 전시환경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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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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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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