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6조 (보험가입 및 보험평가액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전시 또는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여기관의 장은 대여기록물의 훼손ㆍ분실 등에 따른 복원 조치나 변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대여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보험가입증서를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기록원장은 대여기관의 보험가입을 위하여 대여기록물의 보험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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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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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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