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제6조의2 (해양경찰 직무 관여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직원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위촉한 목사ㆍ승려ㆍ신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촉 성직자는 해양경찰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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